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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 5가지: 지역가입자 부담 줄이기

건강보험료,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퇴직이나 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갑작스럽게 높아진 건강보험료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던 보험료를 혼자 전부 내야 하는 데다, 소득 외에도 재산, 차량 등이 부과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 체계를 이해하고, 합법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실용적인 방법 5가지를 정리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월급여(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025년 기준 보험료율은 7.09%이며, 이를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즉, 근로자 본인 부담은 약 3.545%입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 포함), 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하여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사용자 부담이 없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부과 항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 보수월액 기준 사업·이자·배당·연금 등 종합소득
재산 별도 부과 없음 주택·토지·건물·전세 포함
자동차 별도 부과 없음 일정 기준 이상 차량에 부과
보험료 부담 50% (회사 50%) 100%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5가지

방법 1: 피부양자 등록으로 보험료 면제

직장가입자인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연간 합산 소득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은 500만 원 이하, 단 사업자등록 없는 경우)
  • 재산 기준: 재산과표 9억 원 이하 (5.4억 초과 시 소득 요건 강화)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직장가입자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감 방법입니다.

방법 2: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직장을 퇴직한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전 직장가입자 자격을 최대 36개월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도 퇴직 전 직장 보험료 수준(사업자 부담분 포함 전 개인 부담분)으로 유지됩니다.

  • 신청 기한: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날부터 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방법 3: 자동차 부과 기준 확인 및 대응

지역가입자의 경우 일정 가액 이상의 자동차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차량을 처분하거나 일정 연식 이상(차량 연식 9년 이상)이 되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차, 장애인 차량, 생업용 차량 등은 부과 제외 대상이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 4: 재산 기준 점검 (전세보증금 포함)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에는 전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전세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반영하는 방식이지만, 고액 전세에 거주하는 경우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거 형태 변경(월세 전환 등)이나 재산 축소를 고려할 때 보험료 변화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 5: 보험료 경감 제도 신청

저소득층이나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 거주자 경감: 농어촌 지역 거주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22% 경감
  • 섬·벽지 거주자: 보험료 50% 경감
  • 일시적 소득 감소 신고: 소득이 줄어든 경우 감액 신청 가능 (조정 신청)

건강보험료 조회 및 이의 신청 방법

방법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보험료 조회, 납부, 감면 신청 가능
The건강보험 (공단 웹사이트) 보험료 산정 내역 확인, 이의신청 가능
공단 지사 방문·전화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 등록, 경감 신청

마무리 정리

건강보험료는 납부 의무가 있는 공과금이지만, 제도를 잘 이해하면 합법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장 효과적인 절감 방법이다
  • 퇴직 후에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 급등을 방지할 수 있다
  • 지역가입자는 재산·자동차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므로 이를 관리해야 한다
  • 농어촌 거주자 등 경감 제도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소득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즉시 반영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제도는 매년 개정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채널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