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업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제대로 알면 절세도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
- 개인사업자(일반·간이과세)
-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소득자)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절차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
- 소득 유형 선택: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신고 중 선택
- 소득금액 입력: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
- 공제 항목 적용: 인적공제, 보험료, 연금 등
- 세액 계산 및 납부: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차감 후 납부
절세 팁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 100만원과 결손금 15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최대 600만원), 사업용 대출이자 경비처리를 활용하세요. 신고 기한(5월 31일)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가 부과됩니다.

